청년들의 홀로서기

응원하기 위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상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4. 2. 26.(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②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월세 특별지원 받고

행복한 홀로서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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