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월세(2차) 특별지원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상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4. 2. 26.(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월세 특별지원 받고
행복한 홀로서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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