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운전면허증적성검사(갱신)----배인주기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해 보세요!!
1~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발급수수료
10% 할인
일반 면허증 (국문, 영문) 10,000→9,000원
IC 면허증 (국문, 영문)
15,000→13,500원
'할인대상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 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
※제외대상: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
(https://www.safedric\ving.or.kr/)
1.경찰서 방문
1종 :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 요함
2종 : 갱신 기간 → 적성검사 요하지 않음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적성검사, 치매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교통민원실 방문
사진, 건강검진 결과지, 현재 사용중인 운전면허증 지참
(2년 이내)
신청후 14일 이후에 방문해 수령
.면허시험장 방문
사진. 건강검진(2년이내) 결과지, 현재 사용중인 운전면허증 지참
당일 발급 가능
3.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클릭
경찰서, 면허시험장 중 한 곳 선택
(신청 완료 후 접수 취소및 수령지 변경 불가)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 (정지 처분 면허취소)은 2011.12.9이후 폐지됨
2011.12.0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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