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제도
오늘은 고향사람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제공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운영방식
① 개인(법인제외) 기부
② 기부금액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 |
답례품 |
기부한도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후,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제한
- 지역 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및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선정답례품
소래찬 김치, 남동배, 화장품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오프라인) 전국 농협지점 창구 방문
문의처
남동구청 총무과
(☎453-2205)
기부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세액 공제는 물론
지역 특산품(답례품)까지!
내 고향 살리는
일석사조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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