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제도

오늘은 고향사람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제공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운영방식

① 개인(법인제외) 기부

② 기부금액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

답례품

기부한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후,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제한

- 지역 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및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선정답례품

소래찬 김치, 남동배, 화장품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오프라인) 전국 농협지점 창구 방문

문의처

남동구청 총무과

(☎453-2205)

기부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세액 공제는 물론

지역 특산품(답례품)까지!

내 고향 살리는

일석사조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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