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비율 확인하세요❗

⚡ 의무설치 안내

구 분

내 용

설치기한/기준

의무대상

시 설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2024.1.27.

공동주택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2025.1.27.

의무설치

비 율

신축시설

(’22.1.28. 이후)

전용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기축시설

(’22.1.28. 이전)

전용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

급속설치

비 율

대 상

모든 의무대상 시설

비 율

충전시설 10개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공중이용시설 :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운동·업무·숙박·위락·자동차 관련·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시설

⚡과태료 안내

10만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

2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 문자 등 훼손

⚡ 문의

기후환경과

02-2127-4937,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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