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2024년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안내
2024년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및 제외 대상, 지원한도 안내
💙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4.02.26.(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4. 3월 ~ 2026. 12월까지
💙 지원 기간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혹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 ·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온 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참가대상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청년월세
-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