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편리한 PM(개인형 이동장치) 을 이용할때는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더 빠른만큼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실천하자!>

⛑️ 안전수칙 하나 "탑승 전 안전모 착용하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외 안전보호장구들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안전수칙 둘 "안전속도 20km/h 이하" 안전속도 지키고, 과속 금물!"

⛑️ 안전수칙 셋 "동승 금지!!"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안전수칙 넷 "탑승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전동킥보드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물!

⛑️ 안전수칙 다섯 "탑승 후, 무단방치 금지!"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정 주차구역에 주· 정차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내 용

부과내용

기관

주차

[주차권장구역] 가로수 사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주차금지구역] 차도, 인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좁은 보행로, 공원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

· 즉시견인 : 차량 주행 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보도 블록 위

· 일반견인 : 차량 진·출입로, 자전거도로 중앙, 보행구조물 위, 건물(아파트) 및 상가 앞,

차도 일부 침범, 어린이 놀이터 내

※ 견인료 및 보관비용은 대여업체 또는 이용자가 부담

견인료

1만5천원

보관료

자치구 및

경찰서

통행

인도통행금지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범칙금 3만원

경찰서

면허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보유자)

범칙금 10만원

운전자

주의

의무

안전모 착용 의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원

과로, 약물 등 운전금지

범칙금 10만원

음주

운전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기타

조항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도로교통법

기준 금액

⛑️ 문의 : 남구청 안전총괄과 ☎ 062-607-2953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나와 이웃을 위한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 안전수칙 꼭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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