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더 빠른만큼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빠르고 편리한 PM(개인형 이동장치) 을 이용할때는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더 빠른만큼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실천하자!>
⛑️ 안전수칙 하나 "탑승 전 안전모 착용하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외 안전보호장구들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안전수칙 둘 "안전속도 20km/h 이하" 안전속도 지키고, 과속 금물!"
⛑️ 안전수칙 셋 "동승 금지!!"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안전수칙 넷 "탑승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전동킥보드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물!
⛑️ 안전수칙 다섯 "탑승 후, 무단방치 금지!"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정 주차구역에 주· 정차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내 용 |
부과내용 |
기관 |
주차 |
[주차권장구역] 가로수 사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주차금지구역] 차도, 인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좁은 보행로, 공원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 · 즉시견인 : 차량 주행 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보도 블록 위 · 일반견인 : 차량 진·출입로, 자전거도로 중앙, 보행구조물 위, 건물(아파트) 및 상가 앞, 차도 일부 침범, 어린이 놀이터 내 ※ 견인료 및 보관비용은 대여업체 또는 이용자가 부담 |
견인료 1만5천원 및 보관료 |
자치구 및 경찰서 |
통행 |
인도통행금지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
범칙금 3만원 |
경찰서 |
면허 |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보유자) |
범칙금 10만원 |
|
운전자 주의 의무 |
안전모 착용 의무 |
범칙금 2만원 |
|
2인 이상 탑승금지 |
범칙금 4만원 |
||
등화장치 작동 |
범칙금 1만원 |
||
과로, 약물 등 운전금지 |
범칙금 10만원 |
||
음주 운전 |
단순 음주 |
범칙금 10만원 |
|
측정 불응 |
범칙금 13만원 |
||
기타 조항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과태료 10만원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
도로교통법 기준 금액 |
⛑️ 문의 : 남구청 안전총괄과 ☎ 062-607-2953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나와 이웃을 위한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 안전수칙 꼭 실천해야 합니다.
- #광주남구청
- #편리한개인이동장치
- #PM
- #개인형이동장치
- #범칙금
- #안전용품착용
-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