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오니
반려동물을 소유한 분들은 아래 기간 내 반드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바랍니다.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8. 7. ~ 9. 30. / (집중단속) 10. 1 .~ 10. 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 내장형)
○ 변경신고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 변경신고
-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단, 소유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함
□ 기타
○ 미등록 동물의 지자체 지원사업 및 시설 출입 제한
○ 문의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지자체 콜센터(☎120),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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