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들어보령] '보령시 상생협력상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
원도심 내 경제활동 공간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력 도모를 위한
'보령시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
~2023. 3. 7.(화) 18:00까지
입주대상 |
현재 보령시로 주소를 둔 보령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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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변 상권과 경쟁하지 않는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업종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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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 프렌차이즈 입점 불가(맥*날드, 파**케트, 메*커피, 빽*방 등)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및 그 밖에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의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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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위치 |
보령시 구상가길 22 (대천동 618-62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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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에서 5년(1회 갱신 가능) ※ 임대차 방식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이며, 1회 갱신 시 최대 5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 (단, 갱신 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동의 필요) |
☑대상
상생협력상가 총 2호(임대상가)
구분 |
건축물 용도 |
전용면적 |
연간 사용료(원) |
보증금 |
지상 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87.43㎡ |
7,378,000 |
3,689,000 |
지상 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154.62㎡ |
13,049,000 |
6,524,000 |
☑추진일정
※ 서류 접수 및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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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 |
서류·면접평가 |
▶ |
선정 |
홈페이지 공고 |
방문접수 |
결과는 개별 통보 |
입주자 선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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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8. ~. ‘2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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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22. ~. ‘2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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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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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1. |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23. 2. 22.(수) ~ 2023. 3. 7.(화) ※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한함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까지 유효(유선으로 사전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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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보령시 도시과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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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첨부자료 |
신청인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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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표시) 1부 |
3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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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부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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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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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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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생협력상가 사용 준수사항 확인서 1부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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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종 경력증명서, 자격증, 교육이수증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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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관련 확인 서류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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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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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활동 증빙자료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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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보령시 도시과 도시재생사업팀 041-930-3871 |
☑유의사항
▶ 임차인은 보증금 및 연간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함 ▶ 단, 연간사용료는 6회에 걸쳐 분납 가능(분납 시 이자 발생) ▶ 상가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공과금을 입주자가 납부하여야함 ▶ 사용허가 업종은 보령시장 승인 없이는 변경 불가하며 입주자는 전대 불가(임의 변경 또는 전대 시 보령시는 계약 해지) ▶ 점포 임의 구조변경(내·외부) 행위 불가 ▶ 입점에 따른 비용 등은 사용자 부담 원칙 ▶ 입주 계약 체결 후 영업 중 관계법령, 계약조건, 시설준수사항 위반 시 보령시는 계약 해지 가능 ▶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모집에 대하여 시민의 질의응답을 수렴하고 여타 사유에 따라 변경공고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도시과(041-930-3871)로 연락 바람 |
☑문의
보령시 도시과
☎ 041-93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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