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사기 상담 받고 싶다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울주군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심리상담사가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직접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도움이 필요하신 울주군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시간🏠
11. 13.~ 11. 24. 12:00~20:00
(※토·일요일 제외)
🏠상담장소🏠
울주군 언양읍행정복지센터
📣11. 13. 및 11. 24.(3층 소회의실)
📣11. 14.~11. 23.(3층 대회의실)
🏠상담대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운영주체🏠
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방문서비스* * 방문서비스는 울주군민만 대상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 사전예약 가능 |
🐾방문 사전예약
02-6917-8105
📱상담문의
02-6917-8119
❗❗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해요!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택용도 주택상태 |
▶건물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현장확인 필수 |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rtech.or.kr) •안심전세앱 진단(광역시와 오피스텔은 ‘23.7월 이후 제공) |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임대인 제공)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예방 |
•국세(세무서,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임대인 동의)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확인가능(‘23.4월부터) |
☑️계약 당일
확인할 사항 |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대리인 위임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에 입금 |
부동산중개 사무소 등록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부동산중개업소 조회 (등록여부, 대표자, 보험가입 여부, 중개보조원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활용 |
▶권리보장 특약명시로 계약관련 분쟁 예방 |
•법무부(moj.go.kr)주택임대차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
권리관계 재확인 |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계약 체결 후
확인할 사항 |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T.1533-2949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계약서 지참)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
▶선순위권리관계 직접확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계약서 지참)후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할 사항 |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권리관계 재확인 |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전입신고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
•(온라인)정부24(www.gov.kr)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집주인과 보증금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에서 대신 반환)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T.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T.1688-8114 ‣서울보증보험(SGI) T.1670-7000 |
🏠전세사기 피해,
이제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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