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천안시, 공유 킥보드‘무단방치 금지’조례 개정 시행으로 이동, 보관 조치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보도·도로 내 무단방치한
공유 킥보드 등을
견인 조치합니다.
천안시는 2022년 12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반영하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고자
개인형 이동 장치 이동·보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산정기준을
최근 고시했습니다.
현재 천안에서는
민간 대여업체가
공유형 킥보드 4,000여 대,
자전거 1,100여 대를
영업 중입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카카오톡 앱을 통해
불편 민원처리 단톡방을
운영했으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신고에도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공유 킥보드 등을 무단방치 시
사전 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
견인료 1대당 1만 5,000원과
보관료 1일 1대당 5,000원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
주차구역 55개소를
(기존 100개소)
추가 설치 중으로,
주차구역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업체와
상호 협력 간담회를 열어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고,
실효성이 있는
무단방치 견인 시스템 구축으로
올바른 공유 PM·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상위법 부재로 인한
무단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강제 견인과 보관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대여업체 관리 의무 강화 및
사용자의 올바른 주차 등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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