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의사항!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부터 1주간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합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것!

'근로계약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자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작성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란색 항목을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붉은색 항목을 안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A.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보존해야 할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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