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꼭 알아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의사항!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부터 1주간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합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것!
'근로계약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자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작성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란색 항목을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붉은색 항목을 안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A.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보존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결정 서류
✔ 고용·해고·퇴직 서류
✔ 그 외 중요서류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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