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3일 전
비교해보고 신청하세요!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또는
1가구 1주택자 출산 부모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비교해보고 신청하세요!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본인·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자,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 출산 부모
✅ 감면내용
구 분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 감면 |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생애최초 |
1자녀 이상, 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
1가구1주택자로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포함 |
주택가액 |
12억 이하 |
4억 이하 |
12억 이하 |
감면액 |
200만 원 한도 |
전액 감면(400만 원 한도) |
500만 원 한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기준 없음 |
취득원인 |
유상거래(매매, 분양 등) |
유상거래(매매, 분양 등) |
유·무상거래 및 원시취득(신축) |
감면기간 |
2025.12.31.까지 |
2025.12.31.까지 |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하여 5년 이내 주택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2024.1.1. 이후 출산 및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제출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36번 서식) |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37번 서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감면신청서(18번 서식),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출생 사실을 확인)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
추징요건 |
3개월 내 전입신고,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등 |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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