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또는

1가구 1주택자 출산 부모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비교해보고 신청하세요!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본인·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자,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 출산 부모

✅ 감면내용

구 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 감면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생애최초

1자녀 이상,

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1가구1주택자로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포함

주택가액

12억 이하

4억 이하

12억 이하

감면액

200만 원 한도

전액 감면(400만 원 한도)

500만 원 한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기준 없음

취득원인

유상거래(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매매, 분양 등)

유·무상거래 및 원시취득(신축)

감면기간

2025.12.31.까지

2025.12.31.까지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하여 5년 이내 주택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2024.1.1. 이후 출산 및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제출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36번 서식)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37번 서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감면신청서(18번 서식),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출생 사실을 확인)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추징요건

3개월 내 전입신고,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등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3

의정부시청 대표 홈페이지 바로가기

{"title":"비교해보고 신청하세요!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hope_city/223497604778","blogName":"의정부시 ..","blogId":"hope_city","domainIdOrBlogId":"hope_city","nicknameOrBlogId":"의정부시","logNo":22349760477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