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 전
수원은 지금! 아동·청소년 보호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돈이 되는 수원정책'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시가 진행하는 교통비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돈이 되는 수원정책' [아동·청소년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매년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24만 원 한도) 지역화폐 지급
💡연간 24만 원(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18세 어린이 청소년
📝신청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신청
💡연중 수시 가능
📝구비서류: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
📞문의: 수원시 대중교통과 031-5191-382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바우처포인트: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대상
✔️9~24세 이하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연중 수시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5191-3825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지원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 지원
👤대상: 수원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
💡보호자 1명과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자(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신청방법: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중인 어린이집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 031-5191-3213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내용
✔️주1회 방문학습지 교사가 방문하여 한글, 국어, 독서 중 1과목 학습 지원
✔️1인당 10개월 지원, 자부담 월 3,000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4세~11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방문학습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순위 해당자 증명서류 1부, 신분증(확인용)
📞문의: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031-519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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