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무원 서포터즈

SNL크루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의 지방세 뉴스를

가장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세무직 공무원 복미녀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어요.

개인사업자분들, 프리랜서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달이죠.

5월은 바로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1년의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국세)입니다.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2022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인 것이죠!

지방 소득세(종합소득)는

앞서 이야기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 기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납세자가 '신고' 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확정신 고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자신고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바로 전자신고입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자료를 연계하여

위택스에서 편하게

지방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 후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이외에도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므로

세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 주세요!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신고창구 방문

각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방문

인터넷이 너무 어려워요 ㅜㅅㅜ

세금이 너무 복잡해요 (T▽T)

잘 모르겠어요 (つ﹏⊂)

라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역시 관공서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각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월 한 달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성남시청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 3층 탄천관에서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찾아가 볼까요?

원스톱 신고창구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의 방문만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임시 신고센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니!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곳이

있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납세자는 무슨 서류를

준비해 가면 되나요?

복잡한 각종 서류들은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베테랑 담당자분들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려요~

신고창구로 들어오셔서

번호표를 뽑고 좌석에 앉아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센스있게 신분증을

미리미리 꺼내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_<

창구에서 담당자와 상담 후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신고한 세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끝!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급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아쉽게도 신고창구에서

모두가 신고 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세청에서 매년

모두채움 대상자를 늘리고 있어,

올해는 600만 명 정도가

모두채움 대상자에 해당하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은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고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도,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이상자/

다가구주택보유자/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청자는

도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업무만 하는 기관이라

국세인 소득세는 잘 모를 거라는 걱정은

NO!

분당세무서, 성남세무서와 협업하여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담당자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원스톱 신고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분들께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민원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분당세무서 또는 성남세무서로,

전자신고에 대한 간단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수정·중원구: 031-729-8405~8

📞분당구: 031-729-8391~6,

8398, 8401~8404


​​혼자서 하긴 너무 어렵고

세무서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면

성남시청에 방문해 주세요!

같은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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