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빛공해 제로도시 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빛공해, 조명환경관리
오늘의 새로운 북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빛공해 제로도시 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에 대해
대구북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밤하늘 은하수를 관찰하는
빛공해 제로도시
빛공해 제로도시 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국민 건강/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
●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 조명기구별, 시간대별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빛공해란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공해 실태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빛공해 유형은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 등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2021.1.1.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일
2021.1. 1 (시행 2022.1.1 부터)
💡 지정범위
대구시 전역
* 지정후 구ㆍ군의 지정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후 해제 가능 (예:관광특구)
💡 지정방법
용도지역 등 고려 제1종~제4종 구분 지정
💡 대상조명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 |
적용범위 |
공간조명 |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에 정한 옥외 체육공간 |
광고조명 |
-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
장식조명 |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에 정한 문화재 및 미술작품 |
💡 구역지정
조명환경 관리구역 |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
면적(㎢) |
비율(%) |
대구광역시 전체 면적 |
883.5 |
100.0 |
|
제1종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도립공원, 묘지공원,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
640.7 |
72.5 |
제2종 |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제외지역), 농림지역 |
62.2 |
7.0 |
제3종 |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
162.3 |
18.4 |
제4종 |
상업지역 |
18.3 |
2.1 |
💡 구역별(종별)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
측정항목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 |
||
전광류 광고물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자정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 |
자정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광고조명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장식조명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
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 개선명령 : 3개월이내(부득이한 경우 1개월이내 연장 가능)
- 과태료 부과 : 최고 300만원 이하(빛방사허용기준 초과자)
조명 사용 규제가 아닌
야간 빛환경 관리 목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빛공해 제로도시
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368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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