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드디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기준면적

1만 평(3만㎡)을 삭제합니다!!!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현황 및 관련 조례 개정계획】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현황>

❍ 지정실적: 6개시군, 9개지구, 116㏊(35만평)

- (‘24년 지정) 4개시군(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지구, 61ha(18만평)

- (‘25년 지정) 4개시군(횡성, 철원, 화천, 인제 2), 5개지구, 55ha(17만평)

<최소 기준면적 조례개정 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7월중

- 최소 기준면적(3만㎡) 삭제

(현행) 3만㎡ 이상 지역 ⇒ (개정)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 조례 개정 후 심의되는 안건부터 적용: 8월

이제는 소규모 땅도 활용 가능!

농지 활용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어요 ⬇️


갑자기 농촌활력촉진지구가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개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이 제도를 통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정주 여건 개선도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


이 제도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지금까지 6개 시군 9개 지구에서

약 35만 평(116ha)이 해제됐어요.

하지만...

철원군과 인제군 두 곳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해제 가능량(4,000ha)에 비해

실제 해제는 2.9%밖에 안 돼요 😢

👉 활용도가 너무 낮았던 거죠.


🚀 그래서 바뀝니다!

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했고,

7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 7월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개정이 확정됐어요! 🎯


💼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져요!

1만 평 이하도 지정 신청 OK!

민간·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 확대!

시군별 지구 지정도 활발해질 전망!

즉,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 🌾🏘️


⚠️ 하지만 무분별한 지정은 막는다!

기준 면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나 막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

📌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 적법성합리성을 갖춘 개발만 허용됩니다!


📣 농촌도, 소규모 땅도, 기회는 모두에게!

강원특별법 농지특례가

더 많은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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