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 전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제도 활용도 높인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드디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기준면적
1만 평(3만㎡)을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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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현황 및 관련 조례 개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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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현황> ❍ 지정실적: 6개시군, 9개지구, 116㏊(35만평) - (‘24년 지정) 4개시군(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지구, 61ha(18만평) - (‘25년 지정) 4개시군(횡성, 철원, 화천, 인제 2), 5개지구, 55ha(17만평)
<최소 기준면적 조례개정 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7월중 - 최소 기준면적(3만㎡) 삭제 • (현행) 3만㎡ 이상 지역 ⇒ (개정)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 조례 개정 후 심의되는 안건부터 적용: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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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규모 땅도 활용 가능!
농지 활용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어요 ⬇️
갑자기 농촌활력촉진지구가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개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이 제도를 통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도 가능해요!
→ 결과적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
이 제도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지금까지 6개 시군 9개 지구에서
약 35만 평(116ha)이 해제됐어요.
하지만...
철원군과 인제군 두 곳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해제 가능량(4,000ha)에 비해
실제 해제는 2.9%밖에 안 돼요 😢
👉 활용도가 너무 낮았던 거죠.
🚀 그래서 바뀝니다!
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했고,
7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 7월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개정이 확정됐어요! 🎯
💼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져요!
✅ 1만 평 이하도 지정 신청 OK!
✅ 민간·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 확대!
✅ 시군별 지구 지정도 활발해질 전망!
즉,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 🌾🏘️
⚠️ 하지만 무분별한 지정은 막는다!
기준 면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나 막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
📌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개발만 허용됩니다!
📣 농촌도, 소규모 땅도, 기회는 모두에게!
강원특별법 농지특례가
더 많은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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