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을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장애인 양육지원사업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신청한 달부터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84개월)

✅ 지원조건

✔ 2023.1.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신청월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330-1288

✔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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