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불법주정차 5대 금지구역 안내
안녕하세요
봉화군청입니다~~!
불법주정차 5대
금지구역 안내
불법주정차 5대 금지구역은 주민신고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5대 구역
✔버스정류소(과태료:4만원)
✔소화전(과태료:8만원)
✔교차로 모퉁이(과태료:4만원)
✔횡단보도(과태료: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과태료:12만원)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시 과태료 부과
*문의처: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차량팀 ☎67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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