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천안시, 2023년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
천안시 공유재산인
▷SB 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지하도 상가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입니다.
📝[신청방법]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행정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한 임대료의 요율은
5%에서 1%를 적용받아
8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대기업, 주거 및 경작용,
비영리 단체·법인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한 해 천안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09건,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안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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