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

천안시 공유재산인

▷SB 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지하도 상가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입니다.

📝[신청방법]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행정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한 임대료의 요율은

5%에서 1%를 적용받아

8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대기업, 주거 및 경작용,

비영리 단체·법인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한 해 천안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09건,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안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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