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차주분들!

조기폐차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광주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기간 : 2023. 3. 2.(목) ~ 3. 24.(금)

사업규모 : 5,858여대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노후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지게차,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신청절차

신청단계

○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등기, 이메일)

[3월2일~24일]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4월 초]

차량상태 확인

(또는 대상차량 확인)

[선정일~2개월 이내]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선정일~2개월 이내]

소유자

(별지 제1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2호)

성능·상태점검자

(별지 제3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4호)

신청방법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건설기계(도로용 포함)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여

등기, 이메일 신청만 가능

👇홈페이지👇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체국 소인기준 2023. 3. 24.까지 인정

이메일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광주광역시 차량번호’,

(신청)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별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참고 1]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 건설기계(도로용 포함)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여 등기, 이메일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등기우편

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체국 소인기준 2023. 3. 24.(금)까지 인정

이메일

〇 주소 : 1577-7121@aea.or.kr

〇 제목 : 광주광역시 차량번호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차량지원 우선순위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③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④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⑤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기간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청구방법

등기우편만 가능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별지 제4호 서식) 1부

② 차량상태확인서 원본(별지 제3호 서식, 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이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지원금액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도로용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1cc ~ 5,500cc

750

1,600

5,501cc ~ 7,500cc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비(非) 도로용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서식👇

첨부파일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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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세요

👇공고문👇

첨부파일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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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577-7121


환경도 지키고

지원금도 받고!

해당 차량 소유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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