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확~

덜어주는 육아휴직급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데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

그리고 기업의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해당되는 금액이 70만원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과 정착을 위해

우선 여건이 마련되어야겠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 집중 감독하며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에서 운영하며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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