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세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번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세요!
대 상
전 국민
기 간
2023. 7. 17. ~ 11. 10.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2023. 7. 17.~ 10. 31.) 함께 운영
✅비대면 사실조사 : 2023.7.24 ~ 8. 20.
✅방문조사(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세대): 2023.8.21.~ 10.10.
방 법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쉽고 간편한
📱비대면 조사 참여하세요!
1️⃣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유의사항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사실조사는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사실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 실시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 실시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 간
2023. 7. 17. ~ 10. 31.
☑️출생미등록 아동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관할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고기간에는 다음 사항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조사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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