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25.4.1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어요!

다양한 견종이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의

보조견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 장애인 보조견표지로 확인 가능

장애인의 눈과 귀, 두 발이 되어주는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간 출입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해 주세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숙박업소에서도,

식품접객업소에서도,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만난다면?

- 보조견을 부르거나 만지지 마세요!

- 음식이나 간식을 주지 마세요!

- 사진을 찍지 마세요!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배려해 주시고,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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