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남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민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1억6천만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준용)

※ 가구소득-월1,084만 원(연1.3억 원) / 재산-12억 원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국민기초

(생계급여)

소득기준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재산기준

7,700 만 원 이하

광주형

소득기준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재산기준

1억6천만 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액의 50%지급(급여지급일 : 매월 30일)

가구규모

2025년

1인

2인

3인

4인

5인

광주형 현금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의 50%)

382,720

629,220

804,050

975,640

1,137,310

🌱 지원기간 🌱

신청한 날로부터 1년

기간 종료 시 재신청·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가지원사업 우선 적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 신청 필수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복지지원과 062-60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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