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사업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3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방문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3년 기준)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장애수당 신청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
장애수당 (생계,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
신청방법 |
별도신청 불필요(의무지급) |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신청 |
|
급여액 |
월 6만원 |
월 3만원 |
월 6만원 |
3. 장애아동수당 신청
🟨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신청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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