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3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방문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3년 기준)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3,180원**

403,18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23,180원

-

323,180원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323,180원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40,000원

4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장애수당 신청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신청방법

별도신청 불필요(의무지급)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신청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3. 장애아동수당 신청

🟨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신청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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