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고있다!😡

[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6월 1일(목)부터 단속 추진

4. 24.(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오는 6월 1일(목)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 ~ 12만 원)를 부과

⏺주민신고대상 5대금지구역

1️⃣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2️⃣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3️⃣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버스 정류장

횡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5️⃣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5대금지구역신고 운영시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24시간(토,일, 공휴일포함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00~20:00(토,일,공휴일 제외)

촬영간격: 1분이상

⏺주민신고대상 기타구역

1️⃣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2️⃣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3️⃣이중주차

도로 위의 이중 주·정차 차량(사유지 제외)

⏺주민신고대상 기타구역 운영시간

보도(인도), 안전지대: 08:00~22:00 (토,일, 공휴일 포함 운영)

이중주차: 24시간 (토,일, 공휴일 포함 운영)

촬영간격: 보도(인도), 안전지대: 5분이상 / 이중주차: 1분이상

{"title":"지켜보고있다!😡[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source":"https://blog.naver.com/sokcho_n1/223105632364","blogName":"속초시공식..","blogId":"sokcho_n1","domainIdOrBlogId":"sokcho_n1","logNo":22310563236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