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태어난 아이와의 첫 만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값진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또는 관할청에

방문해서 기간 내 출생 신고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출생 신고를 관할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했는데요.

이제는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고 방법에 앞서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이나 각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면

출생 신고를 비롯해 전입 신고와 사망신고,

각종 지원 사업 및 서류 업무 및

해당 담당자에게 상세한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까지

상담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보다는

시청이나 센터 방문을 추천드려요.

관할청에 방문하면 민원실 창구 주변에

각종 신청 서류들이 놓여 있는데요.

그중에서 출생신고서를 선택하여

출생자 인적 사항과 부모, 신고인,

인구 동향 조사란을 작성합니다.

[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출생증명서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 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서 사본[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 소명 자료

6.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7.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신고서 작성 시 모르는 부분은 벽면에 부착된

견본을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채워서 제출하는데요.

출생신고 서류는 출생 아이의 부모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전 반드시 아이의 이름과

인명사전에 등록된 한자를 적어 가시면 됩니다.

[성명, 성별, 본적지, 출생 일시, 장소 기록]

출생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번호표를 뽑고

해당 신고 창구에 제출하시는데요.

이때 첨부 서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출생 지역의

관할청[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신고 기간을 경과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니

이점 참고하셔 기간 내 신고하세요~

[신고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게을리한 기간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신고 해태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최고 후 신고 해태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또는

출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도

무인발급기에서 서류에 따라 [유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빠른 발급을 위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세요.


온라인에서 신고하는 방법

[클릭 : 홈페이지로 이동]

검색창에 [출생신고]만 적어도

해당 사이트가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창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인터넷 신고] 와 [출생신고] 클릭하면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화면이 뜨는데요.

출산한 의료 기관을 선택하고,

이용약관 동의 및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고 시 필요서류]

1. 의자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2.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3.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서증서]

* 인증서 발급 방법 *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발급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출산 의료 기간[병원 또는 조산원]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 한 해 가능하며,

신고서는 한글과 PDF 파일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수당 신청

[클릭 :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 등 각종 수당 관련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온라인 및 시, 군, 구청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출생과 관련하여 관할청마다 지원되는

양육수당 및 복지 혜택 등이 있으니

신고 후 담당 직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상담받아보세요.

오늘은 출생신고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곧 전입신고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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