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초과라면

모두 신고 대상!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신고금액 기준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과태료 물기 전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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