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초과라면
모두 신고 대상!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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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기준 |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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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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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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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과태료 물기 전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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