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나주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정부 지정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 회당 110만원 지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회당 50만원 지원

인공수정 : 회당 30만원 지원

부가 항목 : 본인 부담금 90% 지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2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최대 20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 061-339-2128,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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