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참여자 모집

사업안내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1983. 1. 1. ~ 2004. 12. 31.

▶접수기간 : 2023. 2. 24.(금) ~ 3. 31.(금) 24시까지

▶선정인원 : 70명

▶선정방법 : 심사평가(정량평가)

▶지원내용 : 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구직역량강화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취업 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지원방법 : 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참여자 모집

자격요건

▶연 령 : 2022.12.31.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2004.12.31.)

※ 단,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

공고일 기준(’23.2.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인 자

▶미취업(미창업) : 공고일 기준(’23.2.24.) 미취업(창업)인 자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2.12.~’23.2.) 평균 급여(세전) 1,253,960원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2년)

- 2022년 10~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절차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②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③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④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전송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발급방법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

주요 확인내용

공통

서류

① 참여 신청서

* 온라인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온라인 신청

- 미 동의시 심사 불가로 탈락

③ 상호의무 서약서

* 온라인 신청

부정수급 방지

④ 구직활동계획서

* 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자 본인)

* 거주지 확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전체포함 필수

⑥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2022년 기준)

* ‘22.10.~12월 3개월 평균 고지금액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원수 확인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중퇴자 :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 학력사항 확인

단, 해외대학 졸업,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⑨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미취업기간 파악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

- 공고일 기준 계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

해당자만

제출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급여 등 근무조건 내용이 포함)

단,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 명세서

* 직전 3개월(‘22.12.~’23.2.) 평균급여명세서

세전 금액이 1,253,960원 이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

- 폐업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2.12월 ~ ’23.3월 가구원수 변경자는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3.2.24.)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유의사항

-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http://jbyouth.ezwel.com) 통해 업로드

-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휴대전화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공고문 및 참여신청서 내려받기↘↘↘

첨부파일
2023년전북형청년활력수당공고문.hwpx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참여자 모집

선정 및 발표

▶일 시 : 2023. 4. 25(화) 18:00

▶확인방법 : 문자 또는 김제시 누리집(홈페이지)

▶사전교육 :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http://jbyouth.ezwel.com)

- 내용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대상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유의사항 확인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포인트 미지급)

- 기간 : 2023. 4. 26.(수) ~ 4. 30.(일)

▶지원금 지급

(1차) 5. 2(화, 단 사전 교육 이수자)

(2차~6차) 매월 1일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참여자 모집

기타 유의 사항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나,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함. 단,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자로 선정시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관련 기관 사전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경우 각별한 주의 바람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중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함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063-540-293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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