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시민 누구나 보상 받아요~! 2023년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의정부 시민 여러분~~자전거 안전하게, 안심하고 타세요"
의정부시가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던 중 생긴 사고 혹은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의정부시에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등 생태하천이 도심 곳곳을 흐르고 있으며,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봄을 맞아 자전거도로를 따라 인근 도시에서 의정부를 찾아오는 라이더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산책로와 나란히 붙어있는데다 진입, 진출구간 등에서의 사람과 자전거 간의 예기치않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혹은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등 의정부 시민들이 자전거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진단, 입원, 사망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적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2023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개요
●보험 기간 : 2023년 3월 4일(토) 00:00 ~ 2024년 3월 3일(일) 24:00
●보험계약자 : 의정부시청
●피보험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인 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됨
●보험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보 험 사 : DB손해보험
●보험 혜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4주 이상 상해, 상해,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 자전거 사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55만 원 보상
☞입원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보상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 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최고 200만 원 한도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 원 한도로 보장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관련 문의 :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팀(☏031-828-8614)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청구 안내
●접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 Fax) 0505-181-5624
●보험금 청구 시 첨부서류 : DB손해보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위로금 : 팩스 또는 우편접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사본
-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초진진료차트(자전거 사고내용 필히 기재)
- 4주이상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7일이상 입원한 경우)
- 교통사고 관련 서류(해당시)
☞사망, 후유장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별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에 대하여 '자전거보험 안내문(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관련 Q&A
자전거보험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Q&A로 정리했습니다.(출처:의정부시 홈페이지)
Q |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 해야 하나요? |
A |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무조건 가입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
과거 자전거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진단시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사고년도 가입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Q |
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A |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 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Q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
현행 형법 제9조는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Q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
A |
사고가 발생 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이상)이 경과 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습니다 |
Q |
의정부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
A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인 경우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확인되면 보상해 드립니다. |
Q |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가 날 경우도 보상 받나요? |
A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인 경우로 4주이상 진단시 보상해 드립니다. |
Q |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파손 또는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
자전거파손 및 도난 등의 대물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아니합니다. |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이 즐기는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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