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재산세 납부하기✅

💌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로 지방세에 속하는데요!

부과기준는 6월 1일이며,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7월-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주택(나머지 1/2), 토지)

💌 납세 의무자

2023.6.1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납부 기간

7.16(일)~7.31(월)

※ 주택의 경우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일괄 납부, 그 이상은 1분기/2분기 나누어 부과

1분기 : 매년 7.16~7.31 납부

2분기 : 매년 9.16~9.30 납부

※ 토지의 경우 매년 9.16~9.30 납부

💌 재산세 계산 방법

① 과세표준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②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③ 최종 납부세액

산출 세액 - 세 부담 상환 적용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 https://han.gl/SGsMcF

💌 과세 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 방법

① 금융기관 이용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② 스마트폰 이용

STAX 앱 설치 후 납부

③ 온라인 이용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납부)

👉 https://han.gl/TWiVjV

④ 기타 방법

-ARS 1599-3900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 문의

세정과

02-2127-4129, 4132, 4133, 4136

02-2127-4138~4141, 4349

{"title":"성실한 납세자라면 주목! 7월은 무슨 달❓ 재산세 납부의 달!","source":"https://blog.naver.com/ddm4you/223151914976","blogName":"동대문구청..","blogId":"ddm4you","domainIdOrBlogId":"ddm4you","logNo":22315191497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