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총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아시나요?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만든 특별 제도인데요.

지급받은 청년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이나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분들께서는 신청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 ु•⌄• )


2023년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1차 모집 안내

신청 기간

2023.04.01.(토) 09:00 ~ 04.17.(월) 18:00

지원 대상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로서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월 급여 31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신청 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집 인원

1차 12,000명 (연간 33,000명)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복지포인트)지원 (연 120만 원)

문 의

콜센터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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