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해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익소송이란?

-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 소송 당사자 및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개인 간 사적 분쟁 제외)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 내 용 :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

○ 지원금액 : 심급별 최대 1천만원 이내 (변호사 비용,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포함)

○ 지원문의 : 청렴감사관(☎ 062-608-2382)

---------------------[공익소송비용 지원 절차]---------------------

소송확정후

공익소송비용

지원신청서 구청 제출

공익소송지원 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원 결정

구청지원

(소송 결과보고서

구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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