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연세액 1.7% 공제받는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요!
자동차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자동차세 연납! 지난 1, 3, 6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에 신청해 보세요✨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안내
신청대상
1, 3, 6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납부기간
2023. 9. 1. ~ 10. 2.
세액공제
연세액의 약 1.7% 할인
⭐연납 시 내년에는 자동 교부⭐
💰연도별공제율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 12월) |
이렇게 신청하세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중간 메뉴에 있는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 선택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 의
울주군청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자
☎052-204-0615~6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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