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2023년 8월 21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
2022.8.22(월) ~ 2023.8.21(월)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 복지로
bokjiro.go.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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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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