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업과 양육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가0~1세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부 또는 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가구 월 273만 원, 3인가구 월 348만 원,

4인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60만 원 선공제 후에 30% 추가 공제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자립촉진수당)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가족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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