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접수)요건

✔사진 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①

소방시설 주변 5m

·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②

교차로 모퉁이 5m

·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③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④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⑤

보도(인도) 침범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침범한 차량

신고대상⑥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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