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80일 전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접수)요건
✔사진 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①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②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③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④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신고대상⑤
보도(인도) 침범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침범한 차량
신고대상⑥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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