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불법건축은 화재나 사고위험,

이웃 피해, 도시안전 저해 등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

수많은 불법건축물유형 중에서도

오늘은 "공작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공작물이란?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옹벽, 담장 등

공작물을 축조하는 행위

불법건축을 하신 것을 걸리게 되시면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2. 시정명령을 합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합니다.

4.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행위년도 5년 미만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으로 고발 대상입니다.

재수없어서 걸렸다?

아니죠!

걸리기 전에 미리!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말라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 받기 전에

지금 하시려는 그 불법건축, 멈추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로 연락 주세요!

031-678-2871~2874


#안성 #안성시 #문화도시 #불법건축 #담장 #공작물 #불법 #위법 #신고 #형사소송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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