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 전
10월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10월은 이행강제금, 차량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자진 납부 기간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세외수입 체납 종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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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과 과목 |
관계 법령 |
체납처분 및 납세 문의 |
부과 관련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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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부과부서 또는 징수과 (310-3855) |
해당 세외수입 부과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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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
징서위반행위규제법, 해당개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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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임대료, 변상금, 범칙금 등 |
각 개별법 및 조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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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310-5172,5173,5174,5175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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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팀 310-5162 |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 |
📌체납시 불이익 및 행정제재
-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체납처분
-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차량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과태료 체납은 번호판 영치
- 지방세징수법과 관련된 과태료는 최초 납기 경과 후 3%, 그 후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동안 가산되어 48%까지 추가
- 차량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의 가산금은 최초 납기 경과 후 3% 가산되고, 그 후 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75%까지 추가(기타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따름)
📌세외수입 납부방법
방문납부
장소: 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저축은행
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및 거래통장
▶ 세외수입 조회후 납부(타인인 경우 전자납부번호(19자리)입력
▶ 타행카드 사용시 기기사용료 부과 / 이용시간 07:00 ~ 22:00
인터넷납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가상계좌 납부
이용시간: 00:00~23:30
과세 건별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ARS 납부(☎1422-11)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가능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납부
이용수단: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
입금은행 : 지방세입
계좌번호 :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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