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7. 22.(월) ~ 8. 16.(금) / 26일간

소상공인을 위한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보조사업인데요.

옥외간판 교체, 내부 노후 인테리어 개선, 음식점업 닥트시설 및 입식테이블 교체,

폐쇄회로(CC)TV·키오스크·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치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 중 공급가액의 80%를 최대 300만원 한도

3개업체 이상 공동신청 간판 교체는 사업체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상공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 영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됩니다.

다음달 16일까지 청양군 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해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매출액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붙임 1] 기준에 해당 될 것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건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 [붙임 2]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2023년 청양군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명상 업종,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2. 세부 지원내용

단위사업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지원분야)

지원 한도액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1. 옥외간판 교체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시 지원 불가

최대 3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2. 내부 노후 인테리어 개선

(점포내 도배, 도색, 바닥공사 등)

3. 시설·집기류 교체

(※ 음식점업 한해 닥트시설 및 좌식→입식 테이블 교체에 한함)

4,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설치 (신규구매 및 설치에 한함, 기존 시스템 교체 및 추가설치는 지원불가)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中 인근(반경 100m) 3개

업체 이상 공동 신청

1. 옥외간판 교체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시 지원 불가

최대 1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예시 1) 키오스크 설치비용이 275만원(공급가액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지원금액은 200만원(250만원의 80%)

예시 2) 바닥공사 비용이 440만원(공급가액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은 320만원(400만원의 80%)에서 300만원으로 한도금액 적용

예시 3) 반경 100m 이내 3개 업체이상 공동 신청하여 옥외간판 교체비용이 132만원(공급가액 120만원, 부가세 12만원)일 경우 지원금액은 96만원(120만원의 80%)

※ 2024년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지원 제외(ex 풍선간판 등)

✅ PC,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 등 자산 취득성 물품은 지원 불가

✅ 신청업체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선정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미 시공·구매한 건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지원분야’는 최대 2개 분야만 선택 가능

✅ 지원 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의 20%, 부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3. 추진 절차

□ 사업신청

접수기간 2024. 7. 22.(월) ~ 8. 16.(금) / 26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2024년 지방보조금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탬e시스템 활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비 집행정산하여야 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첨부파일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변경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 선정 평가방법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등 정성평가항목(80점) 및 정량평가(20점)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우대 사항

-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양군 소재 착한가격 업소는 가점 10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는 저소득 사업자 가점 10점 부여

✅동점자 발생 시 최근 3년 유사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않은자, 매출액이 적은 업체, 업력이 긴 업체 순으로 선정

✅평가선정표

항목

평가지표

평점

평가기준

매우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정량평가

(80점)

매출

현황

(30점)

2023 연 매출액

(단위 : 만원)

5천 미만

5천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30

26

22

18

14

점포

현황

(30점)

점포 건축년도

20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점포형태

자가

임차

10

5

업력

현황

(20점)

사업영위연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1년

미만

20

18

16

14

12

정성평가

(20점)

사업

수행

(20점)

사업연관성

(사업계획, 지원내용, 수행의지)

20

18

16

14

12

가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사업자 가점 : 10점

2.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가점 : 10점

감점 1. 최근 3년 유사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자 : -30점

□ 사업 수행 및 완료

✅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추진 분에 한해 사업비 지급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해당사업 전용 보조금 계좌(*농협은행)를 신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농협은행 : 청양군 지정 금고)

✅ 사업 수행에 관련법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 변경 시 반드시 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자는 외주업체 선정 시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는 선정 불가

✔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는 취소 처리

✔ 외주업체의 업태와 종목이 추진사업과 연관성이 미흡한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은 옥외광고등록 업체만 시공업체로 선정 가능

□ 사업비 정산

✅ 현장점검 및 정산 :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에 적합여부 검토 후 확정

보조금 지급 : 교부결정액 내에서 사업비 지급

□ 추진일정

4. 위법 부당시 제재조치 등

사업신청자는 공고기한 내에 접수 완료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사전 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점포환경 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지원 사업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승계하도록 하여야하고 즉시 청양군에게 알려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title":"2024년도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source":"https://blog.naver.com/cheongyange/223525079067","blogName":"청양군 공..","blogId":"cheongyange","domainIdOrBlogId":"cheongyange","nicknameOrBlogId":"청양군","logNo":223525079067,"smartEditorVersion":4,"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false,"meDisplay":true,"lineDisplay":true,"blogDisplay":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