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무원 서포터즈

SNL크루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앙큼한 두더지,

세무직공무원 앙두입니다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

오늘은 주민세 개인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모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어떤 세금인가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제79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성남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소가 있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며,

성남시의 주민세는 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

저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주민세 납세의무는 세대주에게 있습니다.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미혼인 동시에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1인가구)

그리고 복지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민세의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주민세는 내셔야 해요!


​주민세 관련

시민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단골 질문을 모아봤어요.

① 저는 주소만 성남으로 되어 있고,

해외에 체류하는 중입니다.

주민세를 내야하나요?

시·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이시라면

출입국기록을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구청으로 문의주세요.

② 저희는 국제커플인데,

주민세 고지서를 두 장 받았어요!

세대주 1명만 내는 거라면서요?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민세 납부의무자가 되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거소정보를 받아

부과처리되므로, 각각 부과가 된 경우입니다.

해당 구청으로 전화주시면

한 분만 납부하도록 처리해드립니다. :)

③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민세' 가 매달 빠져나가던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사실 '지방소득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 근로소득의 주민세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급여명세서에 '주민세'라고 표기하는 곳이 많아요.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

'주민세'는 우리 지역 주민이라서 내야 하는 세금!

서울에 살면서 판교테크노밸리로 출근하는 A씨는

주민세는 서울에 내고,

지방소득세는 성남시에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아니랍니다!


이제 주민세 납부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납부하기▽

- 고지서의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031-729-3650)

- 전자송달신청 시 간편결제 및 카드사·금융 앱을 통해 납부 가능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지방세도 할인이 되나요?

여기서 잠깐!

슬기로운 납세자 생활,

짠테크 실천하는 법 알려드려요.

전자송달 신청 시 800원 할인!

전자송달이란,

지방세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한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 화면

▽전자송달 신청하기▽

자동납부 신청 시 800원 할인!

위택스 자동납부 신청 화면

역시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로그인 >

신청 > 세목 선택 > 납부 정보 입력 후 > 신청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시면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고지 건당 1,6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 전자송달 신청을 해 두어서,

고지서 없이 위택스로 알림을 받고

800원 세액공제를 받아 4,200원을 납부했어요.

이번에 자동납부도 신청해서

다음에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800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자구요~

​​


여러분의 세금,

우리가 원하는 성남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문의사항

수정구 ☎031-729-5151

중원구 ☎031-729-6151

분당구 ☎031-72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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