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전
오산시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3차 지원 신청하세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는 아파트 주변 도로, 지하주차장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 역시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산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올해 3차 지원 사업 신청이 중인데요. 친환경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오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오산시 2025년 3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오산시 2025년 3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 접수일 이전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오산시민 또는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입니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생애 첫차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분은 우선순위 보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입니다.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지원 대상별 기준
개인 |
만 18세 이상 오산시민(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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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대표자 주소지가 오산시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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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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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오산시에 거주하는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또는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F4 비자)으로 만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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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오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이번 3차 모집에서 오산시는 전기승용차 240대, 전기화물차 20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전 공고의 잔여물량(전기승용차 45대, 전기화물차 51대)는 3차 공고 물량과 함께 일반접수로만 통합 보급됩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중·대형 전기승용차 880만 원, ▲소형 전기승용차 830만 원, ▲화물 특수형 전기화물차 2435만 원, ▲소형 전기화물차 1650만 원, ▲경형 전기화물차 1209만 원, ▲초소형(정액) 전기화물차 597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
최대 보조금액 ※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며 차량마다 보조금액 상이함 ※ |
|||
계 |
국비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880만 원 |
580만 원 |
300만 원 |
소형 |
830만 원 |
530만 원 |
300만 원 |
|
전기 화물 |
화물 특수형 |
2435만 원 |
1550만 원 |
885만 원 |
소형 |
1650만 원 |
1050만 원 |
600만 원 |
|
경형 |
1209만 원 |
770만 원 |
43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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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정액) |
597만 원 |
380만 원 |
217만 원 |
보다 상세한 차종별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ev.or.kr/nportal)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전기자동차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국비 + 지방비 최대 금액)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오산시 3차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4일(월) ~ 12월 5일(금)까지입니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차 구매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차 판매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ev.or.kr/nportal)을 통한 전자 접수만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예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매 지원 자격 여부는 단순 제출서류 확인 단계이고, 반드시 대상자 선정 절차 이후 출고하여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절차 이전에 임의로 차량을 출고·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 단계 |
대상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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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 ↔ 제조·수입사 |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 신청서 동의서, 증빙서류 제출 추가 보조금 대상 및 보조금 환수 관련 사항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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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접수 |
제조·수입사 → 오산시 |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 지원 신청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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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지원 자격 부여) |
오산시 → 제조·수입사 |
지원 대상 사전 검토 후 자격 부여 문자 발송(접수 후 7일 이내) 자격 부여 상태는 단순 보조금 지원자격 확인 단계임(확정X) 자격 부여 상태에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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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제조·수입사 → 오산시 |
출고 10일 이내 예정 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출고 증빙(배정 화면, 출고 예정 확인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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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조금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오산시 → 제조·수입사 |
예산 범위 내 담당 부서 검토 이후 보조금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처리 반드시 보조금 지원 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 차량 출고하기 확정 절차 없이 임의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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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조금 신청 |
제조·수입사 → 오산시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로 지급 신청서를 시스템 접수 추가 보조금 등은 지급 절차 완료 후 소급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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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
오산시 → 제조·수입사 |
신청 서류 검토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처리 전 전출하거나 지방세 체납 내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구매 지원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의무 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오산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8년 이내의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 기간별로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유념해 주세요!
오산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지원 자격, 보조금 대상자 선정 등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하단의 사업공고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34~5)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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