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전세 계약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시(당일), 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에도 꼭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적정 전세가율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계약 체결전에 우선,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시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테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도 확인하세요!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행정복지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 내역을 확인하세요!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4월부터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은 가능합니다.)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하실 때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첨부파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권리관계 변동 확인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사 후에는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내 일이 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행복한 내일을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첨부파일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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