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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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를 작성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24 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바란다고 당진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신고 방법 안내표

당진시 관계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신청 농지의 농지대장 변경 등록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투명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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