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임산부 영양을 UP!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하며,

영양위험평가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① 영유아(서비스개시일 기준 만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② 계양구 주민(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1인 한국 국적자)

③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해당)

④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계로 판정)

※ 중복수혜불가 대상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① 대상자 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을 월 1-2회 각 가정으로 배송

②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소 1회 가정방문 실시

(코로나19 상황 종료전까지 전화상담 대체)

신청방법 : 전화 접수 ☎032-430-788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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