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받고!

동작구에서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기가구 물품지원 등 여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안내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모금기간

2025. 7. 1. (화) ~ 12. 31.(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한도 :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동작사랑상품권)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내 제공)

📝대상사업

1️⃣ 청년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보조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2️⃣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약자 중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의 노후 거주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3️⃣저소득 보훈가족 지원사업

보훈가족의 건강한 일상 유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 및 간병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위기가구 물품 지원사업

긴급지원비 지급 후에도 동일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 목표금액

80,000천원 (※사업당 20,000천원)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에서 사업 선택 후 기부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 접수 창구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고향사랑기부금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기부금은 반환 가능)

※ 지정 기부 목표액 초과 시 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변경 활용 가능

※ 목표액 미달 시 사업의 시기·범위·내용 등 일부 변경(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 편입) 가능


▼ 온라인 기부 바로가기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사랑하는 동작에

고향사랑 기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관련 문의]

고향사랑 e음 고객센터 ☎1522-2431

동작구청 행정자치과 ☎8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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