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상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로, 소득세 과세표준의 일정비율로 매겨집니다.


"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 방법

전자신고 및 방문신고

[ 전자신고 ]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②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③ 위택스 이동)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 대상 : 모두채움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장소 : 동작구청 별관 2층 소회의실, 동작세무서 2층 대강당

※ 모두채움대상자란?

전년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 납부 방법

[ 전자납부 ]

위택스, 이택스 접속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가상계좌 납부 ]

①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②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후 가상계좌 납부

[자동화기기 납부]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선택 →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분할 납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퀴즈로 알아보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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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02-820-9060~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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