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부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구분

인원

지원 자격 및 우대

제한 사항

강남구

아이돌보미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50명

①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아이돌봄 지원법 및 지침 규정)

② 자격증소지자 및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즉시 돌봄 활동 가능자

③ 취업취약계층 우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2. 전형 일정

구 분

내 용

모집 일시

매월 30일까지(상시 모집)

접수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접수만 가능

▶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공고→2023 강남구아이돌보미 모집 클릭→지원신청(서류 첨부)

제출 서류

가.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신청서(홈페이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자)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원, 간호사)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업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가능

② 급여통장(국민은행) 사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반명함사진(3개월이내) 1장

3.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급여

구분

내 용

급여

돌봄수당(기본시급) : 9,630원 ※ 월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 월40시간 이상 근무 2대보험 가입

-(추가)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추가) 강남구 별도 추가지원(교통비, 급량비)

활동 내용

활동장소 : 강남구 내 이용자 가정

활동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이내 근로원칙)

돌봄대상 : 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활동내용 :

-시간제-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추가(화기를 사용한 조리가능, 놀이공간 청소,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등)

-영아종일제-영아(36개월미만)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공고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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