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걱정없이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걱정없이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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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 |
대인 |
사망(1인당 1억 5천만원, 피해자 수 제한 없음) 부상(50만원~3천만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후유장애(1천만원~1억 5천만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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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사고당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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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손해까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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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숙박업, 음식점, 장례식장 |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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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주유소, 공동주택 |
해당 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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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보험료 |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00㎡당 2~3만원/연(가입업종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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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최대 300만원) |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30일 이하: 10만원 + 초과 1일당 1만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0만원 + 초과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초과 1일당 6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전치수과(☎02-901-5873) 또는 각 시설 인허가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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